김영혜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고문방지대사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고문에 대한 논의는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이는 소위 선진국가들에서 주로 제기되는 의문이기도 하다.
유엔은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인 고문을 방지하고, 이를 위한 각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984년에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다(158개국 가입).
고문방지협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잔혹한 물리적 고문뿐만 아니라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고문의 문제는 비인도적인 부당한 처우의 문제까지 그 폭을 넓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고문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따라서 관련 사건의 발생 빈도나 강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진정 사건을 보면 여전히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의 과도한 조치나 군대에서의 비인격적인 부당한 처우에 대한 호소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윤 일병 사건 등과 같이 군대에서의 폭행, 괴롭힘과 그로 인한 총기 난사, 자살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비인도적인 부당한 처우가 사람의 정신과 신체뿐 아니라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도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고문방지협약의 이행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엔은 2002년에 고문이나 부당한 처우 방지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구금 장소에 대한 정기적 방문이라는 예방제도’를 고안해 각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수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78개국 가입).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국내법에 따라 고문이나 부당한 처우에 관해 진정사건 조사와 같이 사후적 구제 기능을 담당하는 것 외에도 교도소, 유치장, 군 영창, 정신병원 등 구금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적 방문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의 선택의정서가 요구하는 기능을 사실상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우리의 고문 방지 노력을 세계에 알리고,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이행과 선택의정서 가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015-06-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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