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관리/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기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관리/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입력 2015-06-11 18:14
수정 2015-06-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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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영 석학 마이클 포터 교수는 1995년 “잘 설계된 환경 규제는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제고한다”며 기술의 혁신과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른바 ‘포터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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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오염물질별 특성에 맞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질·대기 등 개별법을 통한 관리는 특정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훼손됐던 환경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40여년간 지속된 개별법 체계는 환경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산업·기술의 융합과 탈경계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나의 사업 공정 안에서도 각종 오염물질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하고 전이 효과가 있음에도 기존 법체계는 사업장에 설치된 환경오염 배출 시설을 오염 매체별로 따로 허가를 받고 관리한다. 배출 기준 또한 사업장의 특징이나 주변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민원으로 이어져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나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됐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형식적인 허가 검토,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 확대 등으로 정부와 기업 간 상호 부담만 가중되며 시설허가, 환경오염, 과도한 단속과 위법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허가와 관리를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고, 기술혁신과 환경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포터 가설’의 발전적 투영이라 할 수 있다. 환경관리를 통합한다는 것은 매체별로 허가받던 절차와 서류를 단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틀 안에서 오염 매체를 분석하고, 사업장 특성과 주변 여건을 반영해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최적가용기법(BAT)이라는 현재 이용 가능한 최적의 환경관리 기법이 작용하는데 정부와 산업계는 자율과 협력을 통해 오염 저감효과 및 경제성 있는 기법을 취사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통합 관리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환경개선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독일·영국 등 유럽연합(EU)에서는 1990년대부터 통합허가제도 시행을 통해 환경 사고 감소와 보조자재 소비량 30∼50%, 에너지 소비량 15∼25%를 감축했다. 행정 비용도 2007년 약 2억 유로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난해 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기·수질·토양 등 9개 매체별로 중복·분산됐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업종별·시설별 사업장 특성과 배출 기준에 따른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2017년부터 업종별로 시행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체계가 40여년 만에 정책적 대전환이 이뤄진다. 양립이 어려웠던 환경과 경제의 소모적인 논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일본은 1970년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했다.
2015-06-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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