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성매매뿐 아니라 절도·폭행도 유사 이래 지속된 직업이기에 처벌하면 안 되는가. 성매매뿐 아니라 사기, 강도도 금한다고 근절되지 않는다. 만일 법으로 금한다고 근절된다면 변호사·검사는 할 일이 없지 않겠는가. 근본적으로 이 명제들은 성매매를 둘러싼 대표적 통념이 상식적인 범주에서도 왜곡된 것임을 쉽게 알게 해 준다. 그러니 성매매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다.
현행 우리의 성매매처벌법 체계는 성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처벌한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성매매처벌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자기결정권의 아주 중요한 권리다. 이는 원하는 대상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적 관계를 맺을 권리다. 반대로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해당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성매매는 성을 팔기로 결정한 것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성매매 종사자로 자처하는 사람이 성구매자 처벌은 성매매 여성의 생계 수단을 차단하는 비정한 견해라고 주장하는 것을 봤다.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되고 구매자는 그들의 생계를 위해 처벌하면 안 된다는 논지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좋겠다는 주장이다. 성매매와 밀접한 이해관계자라면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마약을 파는 범죄자라면 이의 합법화를 통해 떳떳하게 상행위를 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에 따라 합법화를 정당화하는 것은 면구하다.
이 밖에도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주장은 다양하다. 자신을 섹스워커라고 주장하는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성매매를 한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럴 것이다. 어떤 일이든 개인이 달리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조의 특성상 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와 착취를 피할 수는 없다.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 벌고 싶어 그 일을 하므로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성매매는 쉽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도 거의 없다. 섹스를 매개로 한 감정 노동은 우울을 동반하는 경향이 많아 성형 및 소비 조장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어둡고 힘든 일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각종 사건들을 돌이켜보자. 그 침해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 혹은 심리적·물질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위력이나 위계에 의해 성매매 시장에 유입하게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를 합법화하는 것을 국가가 동의해야 할까. 그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그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을 국가가 용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가. 인간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숙고해 보길 바란다.
2015-05-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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