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무원 경쟁력, 배움에서 길을 찾다/제정부 법제처장

[기고] 공무원 경쟁력, 배움에서 길을 찾다/제정부 법제처장

입력 2015-02-15 18:02
수정 2015-02-1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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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톰 피터스는 “경기가 좋을 때는 교육 예산을 2배 늘리고, 나쁠 때는 4배 늘려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직원들을 위한 교육은 상황이 좋을 때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나쁠 때를 기회로 삼아 직원들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이다. 사람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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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법제처장
제정부 법제처장
공직 부문에서도 사람의 성장, 즉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해마다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소송 건수가 6만 5000건이 넘고,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건수도 매년 1000건이 넘고 있다. 국민들의 법 의식은 높아져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소송 승소율이 24%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심각한 행정력·세금 낭비에다 국민의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다.

특히 요즘은 정부에서 경제혁신, 규제개혁 등 각종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법령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져 모든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됐다.

이처럼 공무원의 모든 업무는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신뢰받고 유능한 공직사회가 되려면 공무원이 법령을 잘 만들고, 정확하게 해석하며,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는 5급 공채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추가해 채용시험을 개선하는 등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법제처도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 소송이나 법령 해석에 관한 사례 중심의 교육, 현장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도 순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일선 공무원들에게 법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시·도 순회 교육은 지방공무원들이 사례 중심의 실무 법제 능력을 배양하는 중요하고도 요긴한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 확대 같은 제도적 부분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체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 공무원 스스로 전문성 강화에 관심을 가지느냐 또는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전문성 강화 교육의 효과는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실무 위주의 법제 교육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충북 청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소송 승소율이 90%에 달하는 등 스스로의 전문성 강화 노력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

정부가 교육 예산을 4배로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공무원 스스로 교육에 대한 의지를 4배로 늘려 다양한 법제 교육에 참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 향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배움에 대한 의지와 꾸준한 법제 교육을 통해 법적 전문성은 올라갈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변화는 배움의 길 위에서 시작한다.
2015-02-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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