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반 산업인 농업·수산업·산림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 11일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등 총 1300여개 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를 우려하고 있다. 공직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고, 후보자 간 공개 토론회 등 조합원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 사항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조합장과 정치인은 엄연히 역할과 기능이 다르므로 조합장 선거 제도를 정치선거에 비춰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대표자인 동시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최고경영자(CEO) 성격을 가진다.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조합 사업에 일반 조합원들보다 적극 참여하는 등 평소 조합에 애정을 갖고 여타 조합원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업체적 성격을 지닌 조합을 운영하는 CEO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복합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조합장 선거에서는 다년간의 조합 활동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미 검증된 인물이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선거구에 낙하산으로 내려와 이행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토론회에서 허울 좋은 말로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와 출발부터 다르다는 얘기다. 물론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각종 제도는 당선자의 대표성 보장 차원에서 당연하다.
다만 재차 강조하지만 조합장 후보자는 선거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선거와 같은 공개토론회 등의 개최는 조합의 근본적인 이익과 전혀 무관한 선심성 공(空)약과 감언이설을 난무하게 하여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조합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선거일 2~3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좁은 지역사회에 조기에 선거 분위기가 과열돼 혼탁·부정 선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는 전체 농협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시켜 경영체인 조합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결국 조합원들의 손실로 귀착될 우려가 있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는 지난해 8월 제정·시행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시행된다. 위탁선거법은 제도적 측면에서 조합장 선거와 맞지 않는 예비후보자 제도, 공개 토론회 등을 배제하는 한편 개별 조합법에 없던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을 추가하고, 선거공보를 4면으로 확대했다. 또한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의 내용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 및 유권자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훌륭한 대표자를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법적·제도적 측면의 정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아무리 규칙이 공정해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유권자 조합원들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모범적인 선거를 치러 낼 수 있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대표자인 동시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최고경영자(CEO) 성격을 가진다.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조합 사업에 일반 조합원들보다 적극 참여하는 등 평소 조합에 애정을 갖고 여타 조합원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업체적 성격을 지닌 조합을 운영하는 CEO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복합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조합장 선거에서는 다년간의 조합 활동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미 검증된 인물이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선거구에 낙하산으로 내려와 이행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토론회에서 허울 좋은 말로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와 출발부터 다르다는 얘기다. 물론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각종 제도는 당선자의 대표성 보장 차원에서 당연하다.
다만 재차 강조하지만 조합장 후보자는 선거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선거와 같은 공개토론회 등의 개최는 조합의 근본적인 이익과 전혀 무관한 선심성 공(空)약과 감언이설을 난무하게 하여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조합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선거일 2~3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좁은 지역사회에 조기에 선거 분위기가 과열돼 혼탁·부정 선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는 전체 농협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시켜 경영체인 조합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결국 조합원들의 손실로 귀착될 우려가 있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는 지난해 8월 제정·시행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시행된다. 위탁선거법은 제도적 측면에서 조합장 선거와 맞지 않는 예비후보자 제도, 공개 토론회 등을 배제하는 한편 개별 조합법에 없던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을 추가하고, 선거공보를 4면으로 확대했다. 또한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의 내용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 및 유권자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훌륭한 대표자를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법적·제도적 측면의 정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아무리 규칙이 공정해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유권자 조합원들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모범적인 선거를 치러 낼 수 있다.
2015-02-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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