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부정 수급에 따른 예산누수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막대한 금액의 부정수급은 당연히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상실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보조금 부정수급의 행태는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으며, 은밀하게 진행되고 연속적인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로 가공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이용 건수 및 이용 시간 부풀리기, 용도 외 사용, 동일 사업에 대한 복수 부처의 중복지급, 비지원 대상 단체에 대한 부당지급,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과다지급 등이 포함된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복지국가에서도 복지 부정과 보조금 부정을 ‘현대의 전염병’으로 간주할 정도로 복지제도의 금전적 누수를 경계하면서 적극적인 예방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부정수급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을 창설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법률과 규정을 강화하며,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해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복지 분야의 국가재정 손실 비리 척결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국가보조금 전반을 아우르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지난달 6일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에게 부정수급의 폐해를 제대로 인식시키고 신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보다 지능화하고 진화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센터의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인력풀과 내부 인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기적인 부정수급 조사 이외에 범부처의 빅데이터를 연동하고 부정수급 발생 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봉쇄하고 추적해 나가는 공조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복지·보조금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하도록 신고센터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일원화된 초창기에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인 조사를 함으로써 거짓으로 나랏돈을 챙기는 행위가 큰 잘못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신고센터의 존재를 인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2015-02-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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