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심에서는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반환 판결이 내려졌고 곧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학사 운영과 시설투자 현황을 보면 70%가 기성회비로 충당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공립대학의 운영과 관리가 거의 자율적인 재원조달과 운용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을 반증한다. 즉 교수 연구비 및 수당과 더불어 대학 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성회 직원의 고용 안정성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특히 이들의 학교에 대한 업무적 기여도와 함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진 입장에서 불안한 고용 상황은 현실적 우려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들이 불이익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들은 1월 말 1학기 등록금고지서를 발부한다. 아직 해결이 안 된 등록금 문제로 인해 대학 당국 실무진들은 당황하고 있다. 국공립대는 등록금 징수와 관련해 어떠한 임의적 권한이나 유연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등록금에서의 기성회비와 인상률에 대해 독자적 의사 결정을 하고 이를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대학의 의지를 반영하는 차원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대한 국회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와 실질적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할 수 있는 여야 간의 협의와 합의가 시급히 요구된다.
국회에서는 기성회비와 관련해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보인다. 여당에서는 기성회비 회계를 국고 회계인 일반회계와 합쳐 ‘교비회계’로 통합한 ‘국립대재정회계법’으로 전환해 기성회비를 포함한 수업료를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의 경우 국립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수업료에 기성회비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국회만 쳐다보게 된다. 이유인즉 수십년 동안 교육계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등록금의 일부로 정착된, 징수제도의 일환이었던 기성회비에 대해 법률로 제정하고 이를 사법부가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국회의 입법 작업이 선행됐어야 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합의와 교육적 제도로 정착된 이슈에 대해 국회의 문제 인식과 철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진 뒤 입법화 과정을 거쳐 대학과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법률 제정을 완료하는 것이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의무로 보인다.
국회는 이를 소홀히 한 측면이 강하다. 현재 국공립대에서 겪고 있는 기성회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 옳다. 국회의 결정에 교육부, 대학 당국, 사법부가 관련돼 있고, 기성회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현실적 고민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법부도 기성회비 항목으로 학교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한, 1963년 제정된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을 비록 법률적 근거가 부족할지라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회적 합의의 정도를 참작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성회비를 허용하는 것은 어떨지 기대해 본다.
김진환 한국방송통신대 강원지역대학장
대학들은 1월 말 1학기 등록금고지서를 발부한다. 아직 해결이 안 된 등록금 문제로 인해 대학 당국 실무진들은 당황하고 있다. 국공립대는 등록금 징수와 관련해 어떠한 임의적 권한이나 유연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등록금에서의 기성회비와 인상률에 대해 독자적 의사 결정을 하고 이를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대학의 의지를 반영하는 차원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대한 국회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와 실질적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할 수 있는 여야 간의 협의와 합의가 시급히 요구된다.
국회에서는 기성회비와 관련해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보인다. 여당에서는 기성회비 회계를 국고 회계인 일반회계와 합쳐 ‘교비회계’로 통합한 ‘국립대재정회계법’으로 전환해 기성회비를 포함한 수업료를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의 경우 국립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수업료에 기성회비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국회만 쳐다보게 된다. 이유인즉 수십년 동안 교육계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등록금의 일부로 정착된, 징수제도의 일환이었던 기성회비에 대해 법률로 제정하고 이를 사법부가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국회의 입법 작업이 선행됐어야 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합의와 교육적 제도로 정착된 이슈에 대해 국회의 문제 인식과 철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진 뒤 입법화 과정을 거쳐 대학과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법률 제정을 완료하는 것이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의무로 보인다.
국회는 이를 소홀히 한 측면이 강하다. 현재 국공립대에서 겪고 있는 기성회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 옳다. 국회의 결정에 교육부, 대학 당국, 사법부가 관련돼 있고, 기성회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현실적 고민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법부도 기성회비 항목으로 학교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한, 1963년 제정된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을 비록 법률적 근거가 부족할지라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회적 합의의 정도를 참작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성회비를 허용하는 것은 어떨지 기대해 본다.
2015-01-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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