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규제개혁부터/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경제자유구역 자문위원

[기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규제개혁부터/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경제자유구역 자문위원

입력 2015-01-11 23:58
수정 2015-01-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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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됐다. 핵심 내용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복잡한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 제거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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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경제자유구역 자문위원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경제자유구역 자문위원
먼저 시행자 자격 요건 완화를 보자.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 출자자는 모두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100% 구성해야 했다. 자격 요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경우 자기 자본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인 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엄격한 출자자 구성 요건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첫 단추인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체를 어렵게 했다. 이번에 자격요건자 비율을 70%로 낮춤으로써 지지부진했던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계획 변경의 이행절차 간소화도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혁의 좋은 예다. 경제자유구역은 단순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산업, 상업 및 주거 등이 복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여러 특구들이 함께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내 특구 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도 다시 바꿔야 하는 이중적인 행정절차가 문제가 됐다. 이 중 변경 절차는 시간을 많이 지연시키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간 단축은 물론 개발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폐기물, 하수도, 공원 등 일반 도시관리 사무에 대해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반 도시관리 사무의 환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과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운영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도입 10년을 재평가하면서 수립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규제청문회를 여는 등 원점에서 규제 개혁을 재검토했다. 이로써 규제감축계획이 수립됐고,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는 정부가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을 만하다.

하지만 더 분발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교육과 의료 분야의 경우 선진국형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세계 유수 기업들은 해외투자 대상지를 선정할 때 자신들의 직원과 가족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긴다.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세계적인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가능하다.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정부는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으로 발전해 한국 경제의 창조 경제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5-01-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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