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석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누구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속뜻은 ‘신분·세습제의 부정’이다.
2014년 대한민국은 신분·세습제를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자유’다.
청년 취업 문제를 이야기할 때 실업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고용유지율이다. 고용유지율은 직장에 입사해 계속 근무할 가능성을 뜻하는데, 현재 청년층의 평균 근속 기간은 약 19개월이다. 어렵게 취업해도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낮은 고용유지율은 청년실업률을 높인다.
청년층의 이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헌법에 나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적성이나 흥미에 맞거나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직장으로 옮기는 ‘자발적 이직’은 적극적인 직업 탐색의 한 과정이다.
그렇다고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을 뒷짐 지고 볼 일만은 아니다. 직장 경험이 짧고 직무 경력도 적은 청년들의 잦은 이직은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빈번한 이직은 경력 형성과 전문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결국엔 고용을 더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자료로 청년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실태를 살펴봤더니 지난 4년간 조사 대상 청년 근로자 718명 중 44.6%(320명)가 자발적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임시직은 인사고과 공정성에 만족할수록, 상용직은 현재 직무에 만족할수록 이직을 덜 하거나 늦게 했다는 것이다. 즉 임시직에게는 “회사 인사고과와 임금체계가 공정한가”, “회사가 내게 정당하게 대우해 주고 있는가”에 대한 만족감이 이직을 늦추는 중요한 요인이었고,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은 “난 이 일이 마음에 드는가”, “내 관심 전공과 맞는 일인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에 대한 만족감이 이직을 늦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청년 고용유지율을 높이려면 기업과 개인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경력 초기의 청년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공정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인재를 얻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무조건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겠다”는 ‘뜬구름 잡기식 취업 전략’보다는 적성과 전공일치 여부에 대한 고민, 해당 직무의 올바른 이해 등이 선행돼야 한다.
2014-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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