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오 교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판단의 핵심이 ‘정당의 강령이나 당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 아래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한다.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내 주장의 근거가 바로 그것이다. 통진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한 폭력적 수단을 논의하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도 이를 당국에 고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통진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오 교수는 정당은 ‘무장집단이 아니라 정치활동 단체’이니 ‘정당의 구성원이 행한 폭력적 행동은 형법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고, ‘예방 목적의 명분’으로 정당 자체를 해산하는 것은 ‘기존 권력이 체제 유지만을 위해 악용하던 수법’이라고 주장한다. 통진당은 무장 폭력을 모의하고 선동하는 당의 공식 집회에서 핵심 당원들이 참여했으니 스스로 폭력집단임을 자인한 것이다. 이를 헌법에 규정된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산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통진당이 태극기와 애국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오 교수는 ‘국가의 상징에 대한 존경을 권력으로써 강요하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이며 ‘유신체제가 그랬다’고 말한다. 오 교수의 주장이 맞다면 학교에서 성조기에 경례하고 국가를 부르게 하는 미국이야말로 가장 권위주의적 체제라고 해야 한다. 정치평론을 하는 내게 통진당은 그냥 여러 정당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다른 정당들과는 달리 통진당은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폭력행위를 지속적으로 모의하고 선동했다. 그래서 통진당은 정상적인 법 절차를 거쳐 해산돼야 한다는 것이지 미워서 해산하자는 것이 아니다.
※12월 2일자 31면에 실린 오동석 아주대 교수의 ‘통합진보당이 미워도 강제해산 안 된다’는 칼럼에 대한 반론으로 보내온 글입니다.
2014-1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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