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5세의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하나를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은 지방교육청 관할로, 교육부와 교육청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은 시·군·구 관할로 복지부를 통해 재정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교육이 아닌 보육으로 인식됐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된 교육·보육 체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 2012년부터 교육 과정을 유치원 과정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이것이 누리과정이다.
당시 정부와 교육계는 누리과정에 대해 보육이 아닌 교육, 특히 지방교육에 포함된다고 합의했다. 그래서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도 지방교육재정에 포함됐다.
다만 복지부를 통해 지원되던 재원을 일시에 지방교육재정에서 흡수하는 데 무리가 있는 만큼 5세 아동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추진됐다. 2015년에 마지막으로 3세 아동에 대한 부분 4510억원을 흡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교육감들이 새로 포함되는 부분뿐 아니라 이전 교육감들이 받아들였던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전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방교육재정에서 흡수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2010년 학생수가 10% 정도 감소했지만 정부의 지방교육 투자는 1.83배 증가했다. 앞으로도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에 연동돼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국가 재정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방교육재정은 그동안 소홀했던 유아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 교부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감들은 먼저 누리과정이 지방교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 지방교육이 아니라면 정부는 다른 경로를 통해 국민에게 누리과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유아 교육에 대한 재정수요만큼 교부금을 차감해 누리과정 운영비에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도 학생수 변화를 고려해 교부율을 지속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누리과정이 지방교육에 포함되지만 재원이 부족해 수행하지 못한다면 지방교육 사업 중 누리과정이 가장 우선순위가 떨어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지출은 2조 6000억원 규모다. 교육감들이 포기하겠다는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과 유사한 규모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중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의 의사도 물어봐야 한다. 그 외에도 다른 사업의 축소나 연기를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14-11-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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