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석 재단법인 아름지기 사무국장
우리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유산은 어떠한가. 숭례문 화재 이후 사회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문화재는 여전히 국가 주도의 관리 대상으로 인식되는 수준이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제강점기와 6·25 이후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남아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장치가 되어 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를 법률로 보장할 뿐 우리 문화유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내 집 주변의 문화재가 자랑거리가 아닌 규제 및 재산권 침해의 원인으로 여겨진다면 숭례문 화재에 슬퍼하고 궁궐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하는 말들도 그저 공허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가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미래유산’의 개념은 매우 의미 있는 실험이다. 시민들이 직접 우리 주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과거와 현재의 것들로부터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것을 찾아보자는 취지이다. 서울의 이야기를 담은 대중가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해장국집, 86년간 3대를 이어온 이발소 등 현재의 서울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집단적 기억 또는 감성을 다룬다.
일부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 선택하고 전문가는 시민이 선택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구현해 이어갈 수 있는지 해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민과 관이 힘을 합해 다양한 방식의 실천을 모색하는 개방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은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시도하는 ‘미래유산’이 그저 또 하나의 규제나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 스스로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11-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