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법제 손질로 혈세 아낄 때/황순철 중앙선관위선거자문위원·변호사

[기고] 선거법제 손질로 혈세 아낄 때/황순철 중앙선관위선거자문위원·변호사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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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철 중앙선관위선거자문위원·변호사
황순철 중앙선관위선거자문위원·변호사
올해 세수 부족액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보다 많은 9조원 안팎으로 사상 최대에 이를 것이라 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거둬야 한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선거와 관련해서도 잘못된 선거법규나 선거공영제의 맹점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선거 때마다 수백억원씩 새나가고 있으니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선거법제를 한시 바삐 고쳐야 하겠다.

첫째, 당선 무효된 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2006년 이후 국가로부터 선거비용 등을 보전받은 후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선거비용 등이 147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벗고 나서 선거범죄로 기소된 경우 재판 확정 시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한 것이 확인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

둘째, 재·보궐 선거 비용은 원인 제공자나 추천 정당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재·보궐 선거의 선거관리 비용으로 2000억원가량이 지출됐다고 한다. 재·보궐 선거 사유로는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되거나 뇌물수수 등 개인 비리로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우리 헌법이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까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므로 재·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자와 정당이 연대해 선거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바꿔야 한다.

셋째, 정당 추천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면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고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정당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국가는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금을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고,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때마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사퇴하면 정당은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지. 이는 법 논리를 떠나 상식에 해당한다.

넷째,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사용되는 출판기념회를 손질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이 출판기념회 자체를 없애거나 정가로 책을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출판기념회의 폐단에 공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은 국민 모두 지지할 것이다. 다만,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논의만 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도 우리나라에서 더이상의 무풍지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혈세가 새는 곳이 없는지 먼저 살펴 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 할 것이다.
2014-11-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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