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은 몇 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무려 114%나 되는 제세 부담금 인상 폭의 적정성이다. 2005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0% 반영하면 2014년 기준 담배 가격은 3000원 수준이며, 소비자물가와 실질소득 상승률을 함께 100% 반영하더라도 약 3500원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담배 가격을 가장 빠르게 인상시켜 왔던 것으로 알려진 영국도 2005~13년 사이 담뱃세 인상률은 56.8%였음을 보면 정부가 제시한 인상 폭은 상당히 과도하다.
두 번째는 사실상 증세라는 점이다. 증세 없이 복지 등 공약 관련 재원 135조원을 마련하겠다던 공약가계부를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급증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문제는 여러 다양한 조세 중 담뱃세만 큰 폭으로 인상시킴으로써 세 부담 증가의 형평성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중 정부 몫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전체 인상률 114% 중 담배소비세 등 지방 몫은 51% 증가에 그친 반면 개별소비세 신설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정부 몫은 무려 218%나 늘어난다. 지방이 담뱃세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론은 없지만, 지금까지 담뱃세는 지방의 주요 조세수입이었으며,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종가세 도입을 통해 담배 가격의 역진성을 완화시킨다고 하지만 역진성 완화 효과는 미약하다. EU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해 과세하도록 요구하지만 이는 역진성 완화 때문이 아니라 종량세 방식을 취하던 북유럽국가와 자국의 저가담배를 수입 외산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남유럽국가 간 타협의 산물이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인상 폭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다.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국민건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반문할 수 있다. 현재 재정여건상 조세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인상 폭 결정의 합리적 이유와 함께 인상 폭의 적정성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물가에 연동하거나 경상소득에 연동해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취하되, 향후 담배 소비량 추이를 봐가며 필요하다면 한 차례씩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4-10-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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