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단갈등조정법, 이래서 필요하다/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기고] 집단갈등조정법, 이래서 필요하다/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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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우리 일에 왜 국민권익위원회가 간섭하려 합니까?”, “우리 민원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권익위가 예산을 줄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폐수 시설 같은 기피시설이나 다리 건설로 인한 집단 갈등, 군부대 고도제한과 관련된 지역 갈등 등 수십, 수백명 많게는 수만명이 제기하는 민원현장에서 종종 듣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권익위가 대규모 집단갈등을 해결할 권한과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권익위는 해마다 40여건 이상의 대규모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 호남고속철도의 역사 신설이 예산문제로 중단되면서 이에 실망한 7만여명의 정읍시민들이 한꺼번에 제기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했고, 익산시민 3만 2000여명이 제기한 익산역 지하차도 단절 민원도 원만하게 해결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권익위가 이러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조정’이다.

‘조정’이란 공식적인 의사결정력이 없거나 혹은 제한적으로 가진 제3자가 해결과정에 개입해 분쟁당사자들이 수용할 만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다. 강력한 법적 권한이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을수록, 갈등 당사자들이 동의할 만한 조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들이 조정자에게 신뢰를 갖게 해야 하고, 조정자는 철저한 중립성과 높은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권익위에는 첨예한 갈등 현장에서 훈련받은 전문 조사관들이 140여명이나 있다. 하지만 밀려 드는 집단민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취약하다. 현재로서는 행정기관이 권익위에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또한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해도 권익위에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면 권익위는 기초 조사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조직과 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급 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민원도 연 4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정보를 최대한 개방하도록 돼 있는 정부 3.0시대일수록 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집단민원도 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집단민원은 이제 별도의 전문 영역으로 다뤄야 할 만큼 늘어났고,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정부기관 중 어느 곳에서는 책임지고 집단민원 조정의 중추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를 원한다. 권익위가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전문 조정인 제도가 도입되고 외부 전문가가 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도 조정 신청권이 부여되고, 긴급한 갈등 사안에 대해 사전 조사를 통한 조정도 가능해져 사회적 갈등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조정 전담 부처가 생긴다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의미다. 조속히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과 시민단체, 정부기관 모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한다.
2014-10-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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