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용 동아대 법학부 교수
지자체가 규제개혁국(局)이나 규제개혁본부(本部)를 두고 규제개혁에 전력 질주하려고 해도, 현재는 국이나 본부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 없다. 안전행정부와 상의한 뒤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돼야 꾸릴 수 있다. 바로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위 법령’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을 깨알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은 제110조에서 광역지자체의 부단체장 수가 2~3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은 1명으로 못박고 있다. 또한 위 법령은 각 지자체의 실·국·본부 수를 인구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신규 행정수요 등 지자체별 특수한 행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서울시와 300만명 수준인 광역시(12개)는 인구 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부단체장의 수는 1명, 실·국·본부 수는 2개 차이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기준에 각 자치단체의 특성과 재정규모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헌법은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에도(헌법 제118조 2항), 현실은 도리어 위 법령에 의해 자치조직권이 침해되고 있다.
자치조직권이 보장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자치조직권의 침해는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위 법령은 위헌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지방자치 발전이란 명분으로 최근 많은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인원 충원 없이 지방공무원의 일만 늘고 있다.
지방자치 선진국에는 우리처럼 지자체의 조직·인적 구성을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 일본도 과거엔 우리처럼 엄격하게 자치조직권을 규제했으나, 현재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시켜 조직구성을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 지자체의 조직 구성에 대한 규제는 주민과 지방의회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헌적인 위 법령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을 불신하고 지방정부의 무능력을 탓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묶어 놓은 끈을 풀어주고, 지방자치가 쌓아 온 자치능력을 신장해 갈 수 있도록 후원해 줘야 한다. 그 시작이 자치조직권의 보장이고 그것이 넓은 의미의 규제개혁이다.
2014-10-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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