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첫째, 운영허가기간이 종료됐다고 안전성이 갑자기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운영허가기간은 원전설비가 문제없이 가동되는 기술적 유효기간이 아니라 행정적 관점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따르면 독점적 사업권을 최소화하려는 법무부의 입장과 장기간 운영해 이득을 얻으려는 원전 사업자 간 타협의 결과, 미국은 최초운영기간을 40년으로 정했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로 20년씩 늘린다.
둘째, 운영기간이 아예 없는 원전도 많다.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 차이에 따른 것이다. 미국처럼 최초운영기간을 정해두고 안전성을 평가해 다시 일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계속운전 허가(License Renewal) 방식이다. 이와 달리 운영기간을 무제한으로 준 뒤 일정기간마다 안전성을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를 받는 방식도 있다. 이는 유럽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채택했다.
셋째, 계속운전은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쳤기에 또다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2002년 원자력안전법(당시 원자력법)을 개정해 원전의 계속운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때 규제 검토의 대상에 대한 많은 논의를 거쳐 총 21개 분야, 134개 항목에 대한 규제 검토를 받으면 선진국 수준 이상의 안전성 확인이 된다고 보고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넷째, 세계적으로 볼 때 6월 말 기준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435기. 이 가운데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원전은 151기, 34.7%에 이른다. 30년 이상 운전 중인 원전은 204기, 40년을 넘겨 운전 중인 것도 51기나 된다. 계속운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또 계속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노후 원전이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 디젤발전기를 지하에 설치한 탓에 침수로 전원공급을 못 한 것이 원인일 뿐 노후와는 관련이 없다.
올드카 매니아 세계에서는 1980년 전후 생산된 포니가 거래된다.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유지보수한 덕분에 전국 일주를 해도 끄떡없다고 한다. 개인이 유지보수하는 승용차도 이런데, 정비 전담직원이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해온 원전을 계속운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2014-10-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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