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그린벨트 규제완화 계획에 대한 재고/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과학부 교수

[기고] 그린벨트 규제완화 계획에 대한 재고/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과학부 교수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과학부 교수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과학부 교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린벨트지역에서도 800㎡ 이하 규모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풀어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나아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야겠지만 그린벨트제도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자연환경을 인위환경으로 전환시키고 자연환경이 차지하는 면적을 크게 감소시켜 왔다. 토지이용 변화에 기인한 물, 공기 및 토양 오염으로 그것의 질도 떨어뜨려 왔다. 이러한 변화의 복합적이고 누적된 영향은 도시생태계 구조 및 기능의 단순화와 기형화를 가져왔다. 더구나 그 영향은 도시지역에 머물지 않고 교외 및 전원지역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자연에서는 나무와 풀들이 모여 숲을 이루고, 그들은 이 숲으로 곤충,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의 다양한 동물과 각종 미생물을 끌어들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간다.

도시는 공기, 물, 흙,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을 기반으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람과 인위적 공간이 많고 밀집돼 있다. 생태적으로 보면, 생산자와 분해자가 적고 소비자가 너무 많아 그 균형을 상실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소비-분해라는 생태적 고리가 원만하게 가동되지 못해 어느 한쪽에서는 부족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남아 쌓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오염물질이 늘어나고 폐기물이 쌓이며, 물이 부족하고 더운 여름날 밤늦도록 더위가 이어지는 열대야 현상 등이 그 실태를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자연환경의 파괴를 억제함과 동시에 공기, 물, 토양 등의 환경정화, 생물 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해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이루어내는 데 기여해 왔다.

그린벨트제도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널리 채택돼 적용되고 있다. 국내 주요 도시에서 그린벨트 지정의 효과를 분석해 보니 그린벨트지역은 그 내외부 지역과 비교해 녹지 양의 감소가 훨씬 적어 그 보존에 기여했다. 녹지의 질은 그린벨트 외부지역의 90% 수준을 유지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스트레스의 외부 확산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기후변화를 40년가량이나 지연시키는 효과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 계획이 최근 발표됐다. 주민생활의 편의 향상과 소득 증대가 규제완화의 배경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그린벨트지역에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 축사, 농업용 창고 등의 시설 도입을 허용해 왔고, 텃밭 가꾸기, 소규모 과수원 조성, 심지어 건물의 신축에 이르기까지 일부 불법 행위도 묵시적으로 허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강력한 규제 상황에서도 이러한 불법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왔는데 규제완화까지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가 넘는 도시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이 귀중한 생명자원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4-09-2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