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개최한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장 제출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시작 및 즉시 항고장 제출 10만 국민운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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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뒤 나온 최종 입장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걸리는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이 기간의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없다. 검찰은 일수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재판부는 이를 시간 기준으로 적용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번 검찰의 결정에는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종전 결정 취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피의자 인권보호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 있다. 법 해석은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아닌 사법부의 몫이다.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정치권 공방은 더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천 행정처장의 발언이 월권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해 온 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형사소송 절차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 갈등에 정치적 공방까지 겹치면서 국민 불안감만 커지는 상황이다. 차제에 대법원, 법무부,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해 법적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즉시항고 해석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영장주의를 강화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5-03-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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