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회피’ 지연책 자충수 될 수 있어
국민 앞에 구차한 대통령 되지 말아야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청사의 깃발. 연합뉴스
탄핵 심판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기를 거부했더라도 공식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은 사법 정의에도, 국민 상식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난 19일 보낸 관련 서류는 윤 대통령 측에 도착한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답변서 마감 기한인 오는 27일은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만큼 윤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그동안 수사에도 재판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은 윤 대통령이 불이익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필귀정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및 탄핵소추에 따른 헌재의 심판 절차에 철저하게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일체의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받지 않았다. 용산 대통령실은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회피했고 한남동 관저는 경호처가 나서 수취를 거절했다. 직무가 정지되기는 했지만 현직 대통령으로 당당하지 못한 것을 넘어 구차할 지경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소환 요구에도 대답은 없다. 공조본은 지난 18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본은 내일 오전 공수처 청사로 나오라고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보냈으나 이 역시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 12일 제4차 대국민 담화에서는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할 뿐이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못해 협조하지 못한다는 군색한 주장을 이어간다. 하지만 지난 15일 검찰이 처음 출석을 요구했을 때부터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더는 설득력이 없다.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 시간끌기일 수밖에 없다. 그러는 사이 변화를 기대했던 여론이 오히려 악화하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지금은 진상을 그대로 밝히는 것만이 윤 대통령이 할 일이다.
형사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국면 전환의 목적을 가진 정치적 시간끌기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윤 대통령은 변론준비기일에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재는 어떤 지연 전략에도 머뭇거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심판을 완결해 나가야 한다. 경쟁하듯 ‘정치적 지연’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물론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의 최종 판결을 내년 5월까지 내리도록 명시한 법정 시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24-12-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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