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창당 선언한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마당에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나 신당 창당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사법 체계를 우롱하는 일이다. 최근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의 판단이 유지된 만큼 향후 3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설령 조 전 장관이 총선에서 배지를 달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자동 상실된다. 사법의 단죄를 정치적으로 희석하려는 한풀이 용도로 총선을 이용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총선이 개인 명예회복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는 ‘아빠찬스’란 희대의 유행어를 낳으며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좌절시켰다. 진영 간 극단 대립으로 치달은 이른바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를 흔든 해악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2심 선고 순간에마저 반성은커녕 총선 출마 채비에 골몰했다. 공정과 상식이 이렇게까지 처참히 팽개쳐져도 되는 일인지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2024-0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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