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양승태·이재용 ‘묻지마 항소’ 재고하길

[사설] 檢, 양승태·이재용 ‘묻지마 항소’ 재고하길

입력 2024-02-08 02:44
수정 2024-02-0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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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일 출국을 위해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기소를 밀어붙였던 초대형 사건 관련자들이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불법 경영승계’ 관련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두 사건은 한국 대표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과 사법부의 황폐화를 초래했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와 맞물려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다. 각종 농단 척결에 박수를 보냈던 국민들로선 실망을 넘어 허탈한 느낌이 들 만하다. 검찰이 애초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회장 수사는 참여연대 등의 문제 제기 후 2018년 문재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임직원 110명을 430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그럼에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까지 했다.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때도 핵심 혐의인 ‘사법행정권 남용’ 성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무시됐다.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얼마 전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리가 분명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회장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이 상급심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면 항소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무죄 판결의 법리가 명백하고, 항소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클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취임할 때 “무죄 사건에 대해 기계적 항소를 지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실천할 때가 왔다. 이제라도 무리한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
2024-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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