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딥페이크 엄벌하자면서 허위정보 악용하는 정치

[사설] 딥페이크 엄벌하자면서 허위정보 악용하는 정치

입력 2024-01-30 23:58
수정 2024-01-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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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선거운동 안 돼요’
‘딥페이크 선거운동 안 돼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29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이 금지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딥페이크 선거운동 근절 홍보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그제부터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딥페이크 영상·사진·음향을 본인의 당선이나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다. 빠르게 제작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지는 딥페이크 콘텐츠의 특성상 광범위한 폐해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 단속에 더해 조작된 정보는 만들지도 보지도 않겠다는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AI 발달로 딥페이크의 민주주의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추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거 불참을 권하는’ 딥페이크 음성이 확산되는가 하면 영국과 나이지리아 등에서도 정치 관련 음성 조작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치인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얼굴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 이미지가 SNS에 게시돼 수천만회 조회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선거판에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관위는 검증요원과 AI 전문가들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이미지는 수분 만에 제작돼 실시간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뒷북만 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허위정보를 만들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가짜뉴스로 판명된 콘텐츠의 90%를 정치권이 생산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허위정보를 최대한 걸러 내겠다는 대형 포털의 책임 있는 자세, 조작된 정보는 보지도 퍼나르지도 않겠다는 유권자들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2024-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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