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액주주 보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사설] 소액주주 보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입력 2024-01-18 01:34
수정 2024-01-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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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기회의 사다리 민생토론회
상생금융, 기회의 사다리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1424만명(2022년 말 기준)이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에 시달려 왔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국민과 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꼭 필요하다.

기업들은 주주총회를 특정 일에 몰아서 해 생업에 바쁜 개인투자자들은 참석이 쉽지 않다.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선출 과정은 이사들이 주주가 아니라 경영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명했다.

정부는 주총의 분산 개최를 권고했고, 전자 주총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상법 382조의 3)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자사주 공시 강화, 전환사채(CB) 제도 개선 등도 추진된다.

기업들은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성장 관점에서 보기 바란다.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한국: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제안에서 오는 기회들’이란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의 평가 가치는 주주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재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주 이익이 늘어나야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창업주들은 상속세 때문에 주가 상승을 싫어한다. 상속세 완화와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포퓰리즘이 아니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한 정책임을 입법으로 증명해야 한다.
2024-0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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