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검사 총선 직행 막을 방안 고민할 때다

[사설] 판검사 총선 직행 막을 방안 고민할 때다

입력 2024-01-03 23:58
수정 2024-01-03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2대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검사들의 출마 행보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표가 수리되지도 않았는데 출마 준비를 하다가 감찰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출마 관련 활동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이지만 이런 판검사들의 행동이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상민 부장검사는 지난해 추석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공공연히 총선 운동에 돌입했다.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한 뒤 검찰총장에게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하자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출판기념회 홍보 등에 나섰다.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이런 행태를 검찰의 정치 중립성 훼손으로 판단한 검찰총장은 두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좌천시켰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 친문 검사였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도 사표를 쓰고 노골적인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위원은 김학의씨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신 위원은 KBS 검언유착 오보 제보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잣대로는 이들의 정치 입문만 덮어 놓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이 직업 윤리의 근간인 검사와 판사라면 일반인들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은 공무원이 선거 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만 하면 출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 때문이다. 논란만 거듭할 게 아니라 차제에 판검사를 비롯해 경찰 등 현직 공무원들의 출마 시점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적극 논의해 봄직하다. 비위나 감찰을 받는 공직자에 대한 출마 제한은 더 시급히 논의의 도마에 올려 볼 문제다.
2024-01-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