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시도 부적절하다

[사설]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시도 부적절하다

입력 2020-08-10 17:38
수정 2020-08-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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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30일 길어 논의 필요하지만
여야 협치 아닌 입법독주는 곤란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기간을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85조 2항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간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소관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로 단축하자는 게 골자다. 진 의원은 현행 패스트트랙의 법안 처리가 1년 가까이 걸려 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면서 빨리 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발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정부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 3법’은 신속함을 요하는데도 국회에서 발의된 지 440여일 만에, 그것도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올해 1월에서야 통과됐다. 국회에 올라온 법안들이 평균 4개월여 안에 처리되는 것에 비하면 패스트트랙 기간 330일은 긴 시간이다. 그래서 2016년 1월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중재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불발된 적이 있다. 이듬해 20대 국회 초반에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심의 시간을 105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역시 여야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도입된 뒤로 심의 기간 330일을 단축하려는 시도는 두 차례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발로 끝났다. 여야 교체로 과거의 태도를 변경하려면 그에 따른 명분도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역점을 둔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국회법을 고치려 한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게 명칭과 조직을 고치는 국가정보원법과 자치경찰제 관련법, 미래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출범이 지지부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그중 하나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본회의까지 최소 330일이 걸리도록 한 이유는 여야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거대 당이 단독 처리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한 격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초반 ‘입법독주’로 민심을 잃고 있다. 이런 중에 꼼수로 국회법을 고치려고 한다면 강력한 역풍을 우려해야 한다. 진 의원이 당론은 아니라지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기 격이다. 국민은 21대 국회에 협치 정신을 요구한다. 특히 국회법이나 선거법 등은 여야가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부작용이 없다. 제1야당을 배제하고 ‘1+4당’으로 처리한 개정 선거법이 여야의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20-08-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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