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유지에 방점 찍은 내년 최저임금, 노사 수용하라

[사설] 고용유지에 방점 찍은 내년 최저임금, 노사 수용하라

입력 2020-07-14 20:28
수정 2020-07-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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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8590원)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월 2만 7170원이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상황에서조차 2.7%를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지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일 수 있다.

최저임금 8720원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초래된 경제 위기가 배경에 있다. 경영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상한다면서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2.1%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 회복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맞섰다. 25.4% 인상을 요구한 민주노총은 위원회가 심의촉진구간으로 8620~9110원(0.3~6.1%)을 제시하자 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위는 예상 밖의 낮은 인상률(2.87%)로 노동계를 크게 실망시켰다. 문재인 정부 첫해에 16.4%, 이듬해 10.9%의 인상이 과했다는 이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들어 2년 연속 소폭 인상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받을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위의 노사정 위원이 전부 참가했지만 올해에는 근로자위원은 전부 빠지고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이 참여해 의결했다지만, 사용자위원 7명 모두가 1.5% 상승에 반대표를 던졌으니 노사 모두 불만이라는 의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가시화하는 비상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한 데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점을 노사가 인식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최대 408만명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2020-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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