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치원생 집단 식중독, 17일째 원인조차 모른다니

[사설] 유치원생 집단 식중독, 17일째 원인조차 모른다니

입력 2020-06-29 17:40
수정 2020-06-3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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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어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발생한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을 압수수색해 CCTV와 급식 관련 자료 등을 확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지금까지 원생과 직원 등 202명 중 111명이 심각한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57명은 장출혈성대장균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증상을 보이고 있고 4명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투석 치료까지 받고 있다. ‘햄버거병’이라고도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덜 익힌 햄버거 패티가 원인으로 알려진 것으로 환자의 절반 정도가 신장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심각한 증상이다. 이런 중대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 17일 만에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니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학부모들과 국민이 더욱 이해 못 할 일은 지금까지 식중독 사고의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데 있다. 보건 당국이 초기 역학조사에 소홀한 것인지 유치원 측의 은폐 때문인지 쉽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 해당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144시간 동안 식재료를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을 남겨 두지 않은 데다 사고 발생 전후의 간식 6건을 폐기한 사실이 확인돼 은폐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이 유치원은 교육청 감사에서 교비 관련 비리가 적발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실 식자재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부모들이 그제 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하고 증거인멸 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나선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유치원은 여태껏 당국의 급식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른 식자재 공급 등을 규정하는 학교급식법은 초중고교에만 적용된다.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된 개정안은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리에 지자체와 교육 및 보건 당국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집단 식중독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생 집단 식중독의 원인을 신속히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려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2020-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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