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정돼야 한다

[사설]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정돼야 한다

입력 2020-06-23 20:48
수정 2020-06-24 0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로 확산된 차별금지 공감대…차별금지법 제정에 종교계도 호응해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데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91.1%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88.5%로, 지난해의 72.9%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69.3%는 ‘코로나19로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된 사회집단이 있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82.0%가 응답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여성,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은 물론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까지도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병폐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해도 처벌받지 않는 탓에 사회적 분위기는 악화해 가고 있다.

정부나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08년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18, 19대 국회에서도 개별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일부 개신교계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 탓이 크다. 결국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안 됐다.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꾸준히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지,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평등권을 실질화한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입법과제로 차별금지법을 손꼽는 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5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정한 점 등도 고려하고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지난 17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차별과 혐오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코로나19 덕분에 확대된 만큼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길 기대한다.

2020-06-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