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번째 부동산 대책, 서울에 주택공급도 늘려야

[사설] 21번째 부동산 대책, 서울에 주택공급도 늘려야

입력 2020-06-17 20:52
수정 2020-06-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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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강화·옹진 제외)과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의 서쪽 대부분, 대전과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했다. 경기 수원 등 16곳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었으니,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각종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 셈이다.

여기에다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의 영향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2년간 직접 살아야 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로 촉발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였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100대1을 육박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출규제로 집 살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전세시장으로 몰려 전셋값 또한 50주 연속 상승세에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런 풍선효과와 갭투자 등 비정상적인 투기성 주택거래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이번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규제 중심의 대책으로는 투기수요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실물경제로 이끌 만한 정책적 투자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울 등 인기지역에 새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면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조언도 검토해 볼 만하다.

2020-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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