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법 잣대로만 판단하라

[사설] 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법 잣대로만 판단하라

입력 2020-06-10 20:44
수정 2020-06-1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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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계속수사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그제 “구속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해 불법승계 논란을 첨예화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큰 대형사건 등의 엄정한 처리를 위해 수사 및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2018년 검찰 자체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250명의 민간 심의위원풀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회의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 사건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의 불법을 저질렀는지, 또 이 과정을 이 부회장이 공유했는지가 초점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중심에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1년 8개월에 걸쳐 50여차례의 압수수색, 임직원 110여명에 대한 430여차례 소환조사 등 유례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무리한 수사’라고 문제 삼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도 반박하고 있다.

검찰과 삼성 양측은 검찰시민위와 이변이 없는 한 곧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이다. 검찰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과 그 죄의 위중함을 강조하고, 삼성은 무죄 주장과 함께 코로나 경영위기 극복 등의 감정에도 호소할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죄에는 응분의 벌이 따라야 한다. 재벌총수라는 이유로 무죄인데 벌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재벌총수라는 이유로 죄를 짓고도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검찰시민위와 수사심의위는 오로지 법의 잣대로만 이 부회장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

2020-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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