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개월 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원상회복해야

[사설] 10개월 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원상회복해야

입력 2020-05-12 17:36
수정 2020-05-1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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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제기한 3가지 사유를 모두 해소한 만큼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을 이달 말까지 회신하라고 일본에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지난해 7월 4일 금지하고 한 달 뒤 자국의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은 당시 조치가 재래식 전략물자의 관리통제에 관한 ‘안보상의 이유’라고 설명했으나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대지 못하면서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는 규제조치를 10개월 넘도록 행사하고 있다.

정부도 일본의 조치를 대법원의 2018년 10월 강제동원 판결 이행과 관련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움직임에 대한 선행적 경제 보복으로 판단하고 대항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백색국가에서도 제외했다. 그러나 미국의 거센 압력을 받은 한일은 지난해 11월 22일 수출규제 문제를 협의할 국장급 대화 재개에 합의하는 한편 한국이 지소미아의 종료 유예를 결정해 파국은 면했다.

산업부는 그간 수출 관리조직을 기존의 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하고 수출 관리 심사 인력도 25% 늘렸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대외무역법을 고쳐 6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일은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단절됐던 국장급 협상을 개최한 데 이어 지난 3월 화상회의도 가졌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3가지 사유를 모두 해소했지만, 무역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면 문제다.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 자국에 유리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촉구에 즉각 원상회복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20-05-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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