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피해자 입장에서 강화하라

[사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피해자 입장에서 강화하라

입력 2020-04-20 22:34
수정 2020-04-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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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범죄(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양형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살인범죄, 성범죄 등 41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있으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없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배포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5~2019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받은 535건 중 집행유예가 168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이 132건(24.7%)이었다. 실형은 154건(28.8%)에 그쳤다. 소지한 죄만으로 미국은 최고 20년 징역형, 영국은 최고 3년 구금 등이 가능한데 한국에서 소지죄는 주로 벌금형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n번방’의 괴물을 만들었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 강화해야 한다. 감경 사유는 최대한 배제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형량을 가중해야 한다. 피해자는 정신적 살인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반성문 제출, 기부 등을 했다고 형량을 줄이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셈이다. 아동·청소년을 착취하는 성범죄를 엄벌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세대를 보호하려는 의도인 만큼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 할 수 있다.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를 함께 처벌할 기준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입법부와 법원 등은 심각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n번방 호기심에’, ‘일기장에 그린 그림’ 등과 같은 발언은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주목해야 할 법조인의 인식이 미개한 수준이라고 보여준 것과 다르지 않다.

2020-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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