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 수사 속도 내야

[사설] 검찰,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 수사 속도 내야

입력 2020-04-17 17:08
수정 2020-04-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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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으로 유예됐던 각종 수사가 재개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그제 사태 무마와 관련된 의혹을 받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을 체포했다. 항암후보물질의 임상중단 공시를 앞두고 보유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도 어제 구속됐다. 신라젠은 최근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의 재판도 곧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총선 다음날인 16일 소셜미디어에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했다. 우 공동대표의 발언은 180석이라는 압승에 취해 민의를 왜곡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총선에서 ‘더불어’가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나 검찰의 수사 등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거대 여당이 됐다고 국민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이는 명백한 오판이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중단 규모가 1조 6000억원에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고,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만큼 수사결과에 따라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역시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일부에서 당선자 신분이 된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거론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우려하지만, 한국의 사법체계가 그리 허술하지 않다.

권력은 감시받지 않으면 부패하는 것이 속성이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한다. 따라서 여당도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처신을 자제하길 바란다. 권력형 비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계속 쌓아야만 그나마 줄일 수 있다. 정부여당이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사건들이 시한폭탄이 돼 더 정치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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