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 4월 신속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하자

[사설] 재난지원금, 4월 신속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하자

입력 2020-04-08 22:50
수정 2020-04-0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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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총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야 모두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자고 나섰고 청와대는 그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는 지급 범위 논란을 끝내고 환수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올 3월 건강보험료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는 2018년 소득에 자동차, 주택 등 재산 상황도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폐업위기를 반영하지 못한다. 100인 이하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는 2019년 소득 기준이라 근로 형태가 바뀌어 발생한 소득감소 역시 반영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스스로 소득이 급감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1차로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고 이어 이의신청 관련 서류를 심사하려면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2018년 9월부터 만 5세 아동이 있는 소득 하위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주던 아동수당은 시행 4개월 만에 대상을 모든 가구로 넓혔다.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1626억원이 쓰였는데 전원 지급으로 더 든 비용이 1687억원으로 행정비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상위 10%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민원이 속출했고 아동수당으로 소득이 역전하는 등 형평성 논란에 시달렸다.

결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에 맞게 최대한 빨리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내년 초에 올해 소득 기준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 상위 30%에게 세금을 더 받으면 된다. 소득을 공제해 주는 항목을 손질하거나 소득세 자체에 특별부가세를 매기면 세금을 더 내는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이 늘어난다. 환수 항목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세금은 자동 납부되니 행정비용도 훨씬 덜 든다. 재난지원금이 4월에는 긴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고의 틀을 바꾸자.

2020-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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