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타다 금지법’ 신중하게 처리해야

[사설] 국회, ‘타다 금지법’ 신중하게 처리해야

입력 2020-03-04 23:20
수정 2020-03-0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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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리려면 관광이 목적이고, 6시간 이상 빌려야 하며, 공항이나 항만에서 빌려야만 운전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가결된다면 젊은 소비자에게 환영받은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면서 소위원회 회부나 전체회의 계류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상규 위원장은 다수의 법사위원이 찬성한다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조만간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률의 보편성과 일반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승합차 렌트는 관광 목적이어야 하며 △대여 시간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기사를 알선하도록 구체화한 것은 문제다. 게다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타다 서비스를 ‘기사 딸린 렌터카’로 인정한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승차공유 서비스는 한국의 유일한 서비스가 아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까지 활성화된 혁신형 비즈니스다. 전 세계가 모빌리티 혁신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발목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낙오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4월 15일 총선에서의 표를 의식해 신산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 더구나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가 불법으로 다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정치권은 타다 금지법 처리를 유보할 필요도 있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만큼 본회의에서 표결을 서두르기보다는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

2020-03-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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