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다’ 1심 무죄, 혁신과 미래를 위한 첫발

[사설] ‘타다’ 1심 무죄, 혁신과 미래를 위한 첫발

입력 2020-02-19 21:34
수정 2020-02-2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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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에 휘말렸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2월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0일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혁신적인 서비스로 주목받은 사업이 법정으로 넘어갈 때까지 정부나 국회가 방치한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VCNC가 차량 공유업체인 쏘카로부터 차량을 빌린 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출시할 때부터 택시업계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의 이해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눈치를 보다가 가까스로 내놓은 중재안마저 퇴짜를 맞는 등 갈등 조정 능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

이 대표는 어제 이번 판결에 대해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다양한 혁신기업들이 앞다퉈 등장할 것이다.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소모적인 공방에서 벗어나려면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관련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손보는 한편 새로운 사업의 등장으로 피해를 입는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들도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가 불법으로 다시 뒤집어서는 안 된다.

2020-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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