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농단 판사의 때이른 재판 복귀, 면죄부 주나

[사설] 사법농단 판사의 때이른 재판 복귀, 면죄부 주나

입력 2020-02-18 17:58
수정 2020-02-1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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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제 사법행정권 남용 및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판사들을 다음달 재판업무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는 8명으로, 이 중 3명은 1심이 진행 중이다. 4명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할 예정이다. 나머지 1명은 본인 희망으로 사법연구 기간이 연장됐으니 재판배제에서 모두 벗어난 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했다. 당시와 바뀐 게 없는데 재판에 복귀한다니 기가 막힌다.

최근 나온 1심 판결은 법원 내부징계와 법관 탄핵의 필요성만 드러냈다.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아 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다. 판사가 연루된 사건의 구속영장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관행”이라는 잣대가 적용됐다. 위헌이어도 잘못된 관행이어도 무죄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 ‘재판의 독립성’ 훼손이 확인됐는데 무죄라는 1심 판결대로라면 사법신뢰는 요원하다.

법원은 ‘사법농단 판사’를 서면으로 재판하는 비대면 재판부에 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사법농단 판사’의 판결을 어느 국민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나. 사법농단 피고인 판사들의 재판 복귀는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기 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게다가 진행 중인 1심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법원이 스스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포기한다면 판결에 대한 국민의 승복은 불가하다. 사법농단 판사의 재판 복귀는 철회돼야 한다.

2020-02-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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