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임 투자자의 원금손실, 금융당국 책임도 크다

[사설] 라임 투자자의 원금손실, 금융당국 책임도 크다

입력 2020-02-16 22:42
수정 2020-02-1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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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에서 1조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일부 펀드는 고객의 돈을 모두 날렸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라임은 투자한 해외무역금융펀드에서 손실이 났어도 펀드를 계속 팔았다. 펀드 간 돌려막기로 수익률은 조작됐다. 라임 임직원 전용펀드를 만들어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각종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자사 펀드 간 순환투자 금지, 판매사 펀드운용 점검 의무 부여, 내부통제 강화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터라 시장의 신뢰는 매우 낮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로 이뤄진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 자본으로 금융시장 발전은 물론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2015년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 더 큰 책임이 요구되고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시장도 금융당국도 이득만 본 채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던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라임이 운용한 펀드는 운용 및 건전성 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모펀드였지만 공모펀드처럼 팔렸다. 금융사로부터 영업보고서를 받고 펀드 판매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는 금감원이 라임의 문제를 인지한 시점은 2019년 6월이다. 금감원은 2018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를 미스터리 쇼핑하면서 불완전 판매를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은 판매개선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책들이 제대로 실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도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점검 결과를 최소한 자체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길 주문한다. 특히 개인투자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

2020-0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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