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농단’ 판사가 무죄라는 법원

[사설] ‘사법농단’ 판사가 무죄라는 법원

입력 2020-02-13 17:34
수정 2020-02-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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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3명에게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원행정처에 넘긴 검찰의 사건기록 등을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설마설마했지만 또다시 ‘가재는 게 편’이나 ‘직역 이기주의’식의 판결이 나온 셈이다. 일반 국민에게는 자비나 관용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법대로’식 엄벌을 남발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제 식구에게는 관대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13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선고를 받았을 때부터 이번 재판의 향배에 우려의 시선이 많았는데 결론은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판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이들의 ‘상급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렇게 된다면 ‘사법농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데 법관들은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과에 도대체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결국 사법불신만 커지고, 그 화(禍)는 고스란히 사법부가 감내해야 한다.

문제의 부장판사들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개입된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서 영장기각 등 법원의 수사 방해가 유독 심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은 이들이 유출한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국가의 범죄수사 등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대(對)언론 브리핑 등을 예로 들었고, 오히려 이들의 유출 행위를 사법신뢰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로 볼 수도 있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펼쳤다. 수사정보는 관련자들의 증거은닉이나 도주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큰 탓에 엄격하게 외부유출을 막는 게 상식이다. 1심 재판부의 논리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궤변과 다름없다.

2020-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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