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 편’만 보호하는 검찰개혁은 명분이 없다

[사설] ‘내 편’만 보호하는 검찰개혁은 명분이 없다

입력 2020-02-11 17:42
수정 2020-02-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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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공소장 비공개 사과 안 해… 보복성 검찰개혁방안 공감 못 얻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 한 달여 만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등 유력 인사가 연루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법에 근거해 예외 없이 공개해 오던 것을 법무부 훈령을 내세워 중단한 것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현은 전혀 없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추 장관이 밝힌 공소장 비공개 방침의 필요성과 사유를 인정한다고 해도 청와대 관련 사건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언론에 공개된 71장의 공소장에는 2017~2018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21차례 보고됐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제시했다.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조차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내로남불식 검찰개혁은 진의를 왜곡하고, 곧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존재와 지위도 위태롭게 한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정치적 논란만 키웠다. 검찰이 현 정권의 핵심인사들을 기소해도 이는 혐의일 뿐이다. 공소장을 공개하고,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결과를 법정에서 가렸더라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했을 것이다. 추 장관이 검찰직제개편과 인사권을 활용해 ‘내 편만 보호하려는 것이냐’는 의심을 산다면 검찰개혁의 명분도 실익도 얻기 힘들 것이다.

2020-02-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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