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블랙리스트’ 유죄지만 직권남용 개별로 따지라는 대법원

[사설] ‘블랙리스트’ 유죄지만 직권남용 개별로 따지라는 대법원

입력 2020-01-30 21:32
수정 2020-01-3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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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인사들 재판에 영향 미칠 듯…사정 당국의 직권남용 혐의 남발 제동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지원 배제 등 핵심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이다.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적용 대상이 공무원으로 제한된 직권남용죄는 직무상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권한 남용이 법에 없는 일을 하는 행위로 실제 연결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 구성 요건이 까다로운 대표적인 범죄다. 따라서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의무 없는 일’의 단어 해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이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지시를 받는 쪽)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법령상 의무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각각 2심에서 4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현 정권에서 벌어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직권남용 범위가 확장되면 부적절한 정책이나 사소한 절차 위반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력을 남용한 공무원을 단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정 당국이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해 직권남용 혐의를 남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법부도 직권남용의 기준을 더 엄격히 따져 판결을 내려야 한다.

2020-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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