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와 검찰 감정적 대립 대신 검찰개혁 매진해야

[사설] 법무부와 검찰 감정적 대립 대신 검찰개혁 매진해야

입력 2020-01-27 22:14
수정 2020-01-2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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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최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지검 3차장 등 수사팀 감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양자의 갈등은 모두 비판받을 만한다. 우선 검찰은 최 비서관의 혐의를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양 논란을 부풀렸다. 이 혐의 내용은 최 비서관이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그 수준에 맞게 처리하는 게 맞다. 또 검찰이 최 비서관에게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최 비서관은 검찰의 소환에 거듭 불응했는데 그 결과 대면조사도 없이 기소됐다. 이 결과를 두고 검찰이나 최 비서관이나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무부와 청와대의 대응 역시 일반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건너뛰고 추 장관에게만 보고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나, 최 비서관 개인의 문제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나서서 해명하고 옹호한 일 역시 모두 유감이다.

인사와 조직개편 등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하지만, 국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검찰개혁 후속 과제에 집중하길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 운영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이 산으로 갈 공산도 없지 않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로 수사를 방해한다는 여론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감정적 대립을 자제해야 한다. 검찰도 자의적 수사와 기소로 선택적 정의를 구현한다는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0-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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