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법 통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기대한다

[사설] 공수처법 통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기대한다

입력 2019-12-30 22:58
수정 2019-12-3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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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공정사회 초석 되고 정치 중립성 훼손 우려 불식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수사·기소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법안을 2002년 만든 지 17년 만이다. 이제 권력의 구조적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감시기구인 공수처는 빠르면 내년 7월에 출범하게 된다. 앞서 표결한 기소권을 제외한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수정안은 부결됐다.

국회 통과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초법적 권력기관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나 표적수사할 것이라는 걱정,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할 소지 등이 지적됐다. 따라서 정부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야당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한데, 7명 위원 중 2명이 야당 추천 몫이니 일방통행식 임명이 불가하다. 청와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과 비서실은 일체의 수사 간여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신설 조항도 존중해야 한다. 독소조항 논란이 있었던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 공수처 통보’ 조항도 논란이 없도록 운영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판검사, 광역자치단체장 등 입법·사법·행정부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7000명에 육박한다. 공수처는 이 중 경찰과 검찰, 판사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권력과 결탁한 ‘뭉개기 수사’,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수사’ 등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공수처 설치법의 통과는 진정한 의미에서 검찰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만큼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과 신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경쟁해야 한다.

공수처법 국회 통과가 검찰개혁의 종착점은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후속 조치를 통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치밀한 세부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시행령 등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2019-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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