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 미국이 부담해야

[사설] 주한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 미국이 부담해야

입력 2019-12-12 17:36
수정 2019-12-1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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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한미군 기지 4곳을 반환받았다.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강원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이다. 이 캠프들은 2009~2011년 폐쇄된 뒤 반환 절차를 시작했지만,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 문제로 약 10년간 시간을 끈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부평·동두천·원주의 4개 기지가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를 연내 개시한다고 발표했었다.

정부는 이 기지들을 반환받으면서 SOFA에 따른 반환 절차 중 하나인 환경협의는 마무리 짓지 못했다. 주한미군은 자체 기준인 ‘건강상 알려진, 임박하고, 실질적이며 급박한 위험’(KISE) 원칙을 내세워 비용 부담을 회피해 왔고 정부는 SOFA 환경 규정의 대원칙인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약 11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 세계 주둔지에서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어 이전의 사례처럼 정부가 모든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 개정 등 그 어떤 것도 받아내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군기지의 환경 비용 부담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또 환경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 SOFA를 개정해 미군 시설이나 훈련에 따른 환경오염은 미군이 원상 복구 및 배상 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담아 남은 미군기지 반환 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19-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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