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화 해외여행하며 고액·상습 체납, 강력히 처벌하라

[사설] 호화 해외여행하며 고액·상습 체납, 강력히 처벌하라

입력 2019-12-05 17:44
수정 2019-1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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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아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로 개인 4739명, 법인 2099곳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 이들의 체납액은 5조 4073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의 상당수는 재산을 은닉한 뒤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 징수한 금액은 1조 70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재산 은닉 실태는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하고 위장전입 등으로 3년간 잠적해 온 한 체납자의 여행용 가방에서는 5만원권으로 현금 5억 5000만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44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수십억원대의 분재를 취미로 키워 오다 적발돼 모두 압류됐다. 모럴해저드에 빠진 체납자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와 제재는 한층 강화됐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등을 강화했다. 내년부터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 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전국 세무서에 설치, 운영한다.

체납자 관리는 여전히 허점도 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비교적 짧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흔하다. 최근 5년간 시효소멸로 2000여명이 출국금지를 해제받았다. 자칫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이래선 조세정의가 바로 서기 어렵다. 미국처럼 고액 체납자들의 여권 발급 및 갱신을 원천봉쇄하고 악의적인 체납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2019-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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