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탄력근로제 입법으로, 경제회생 책임 다하라

[사설] 여야 탄력근로제 입법으로, 경제회생 책임 다하라

입력 2019-11-18 22:18
수정 2019-11-1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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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근로연장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입법 미비로 인한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앞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는 “경영상의 사유”까지 포함해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보고서를 보면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중소기업(50~299인)이 생산량 유지를 위해 새로 뽑아야 하는 인원은 15만 4800명으로, 한 해 추가 고용 부담액이 6조 7202억원으로 추산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인당 월급이 33만 1000원씩 줄어 총임금 감소분이 3조 8071억원이지만, 기업 측에서는 3조원쯤 추가 비용이 드는 셈이다. 반면 대기업의 추가 부담액은 695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결국 정부가 주52시간제 근로제 도입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를 수용해 계도기간도 최대 1년, 특별연장근로도 확대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제도를 적용하기에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여야 5당 대표와 가진 만찬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노동계에서도 협조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내려진 이번 정부의 결정이 의미가 있으려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여야는 노사의 입장을 수렴해 최대한 충돌을 완화해야 함에도 지금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주52시간 근무제의 보완 입법으로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 이상 연장을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다. 먼저 입법을 완료한 뒤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경제회생 노력에 국회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9-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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