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화 대책 서두르되 정부 부담 국민 전가 경계해야

[사설] 고령화 대책 서두르되 정부 부담 국민 전가 경계해야

입력 2019-11-13 23:50
수정 2019-11-1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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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한다.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 빈곤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소비 여력을 키워 주겠다는 취지다. 실제 우리 국민들은 보유 자산에 비해 쓸 수 있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 2017년 말 기준 가계 보유 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 비중이 75.6%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정년(현행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를 2022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 기간을 최대한 늘려주되 조기 실직·퇴직자를 대상으로는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은 뒤늦은 감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만큼 정책적 대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과거 출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 산아 제한 정책은 출산율이 6명에 달하던 1962년 시작된 뒤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밑으로 떨어진 1983년(2.06명)을 훨씬 넘어 1996년(1.57명)이 돼서야 공식 폐지됐다. 인구구조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면 공직사회가 기존 정책을 유지하려는 관성부터 버려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노인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상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려 복지비용 급증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가장 큰 관심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지급 시기를 얼마나 늦추느냐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단편적인 방식으로 개편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장기 과제라며 논의 시점을 뒤로 미뤘지만 조속한 공론화를 통해 연령 기준 조정 필요성을 알리고, 단계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9-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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