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료 개편, 실질소득 파악에 성패 달렸다

[사설] 건보료 개편, 실질소득 파악에 성패 달렸다

입력 2017-01-23 18:16
수정 2017-01-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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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무임승차 가입자 걸러내 표심 의식 말고 반드시 개편하길

불합리한 정책의 대명사로 꼽혀 온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회 공청회를 열어 고소득자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는 정부안을 내놨다. 정부가 직무 유기라는 지탄을 받으면서도 뭉갰던 건보료 체계를 수술하겠다니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설문조사를 해 보면 우리 국민 3명 중 2명꼴은 건보료를 실질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현행 체계가 지역 가입자들의 과도한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 대다수 국민이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송파 세 모녀’ 같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당장 내년부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개편안은 실질소득의 반영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그런 만큼 현재와는 달리 이자와 연금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올라간다. 지금은 금융소득, 공적 연금, 근로·기타 소득 등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면서 과표 재산 9억원 이하라면 자녀나 친척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개편안은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라도 연간 합산 소득 3400만원을 넘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한다. 건물을 몇 채나 가진 재력가가 직장 가입자인 가족에게 얼렁뚱땅 얹혀 가는 모순을 손보겠다는 의지다.

이번 개편안은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얼개다. 2018년, 2021년, 2024년으로 단계를 나눠 소득 반영률을 꾸준히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역 가입자에게 재산이나 자동차를 기준으로 매기던 보험료의 비중을 점차 줄여 가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소득은 없는데 주택이나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뭉칫돈을 내는 현행 체계는 손질이 하루가 급한 현실이다.

현행 건보 체계는 1989년에 다듬어졌다. 근 30년이 지나면서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고 무임승차하는 고소득 피부양자를 줄여야 한다는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도 출범 초부터 개편 의욕을 보이더니 2015년 초 연말정산 파동으로 여론이 민감해지자 아예 없던 일로 돌렸다. 개편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표심만 살펴 온 것이 정부와 여당의 태도였다.

저항이 따르지 않는 개혁은 없다. 어렵게 칼을 뺐으니 이번만큼은 눈치 살피지 말고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5월 국회에 확정 개편안을 내겠다지만 간단치 않은 일이다. 당장 야당들은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고 주장한다. 소득을 완벽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만큼 야당의 주장이 다소 현실성은 떨어지긴 해도 새겨들을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을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에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종 개편 단계인 2024년에는 해마다 2조원이 넘는 보험료 손실분을 어떻게 메울지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7-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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