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활 화학제품 유해성 상시 감독하라

[사설] 생활 화학제품 유해성 상시 감독하라

입력 2017-01-11 23:08
수정 2017-01-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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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화학물질이 들어간 생활 화학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 따라 탈취제, 방충제 등 시중의 화학제품 2만 338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18개 회수 품목에는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의 방향제와 스프레이 세정 제품도 포함됐다. 모두 부엌, 욕실, 차량 등 일상생활 속에서 광범하게 쓰이는 친숙한 제품들이다.

만시지탄이더라도 환경부의 전수조사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다. 전수조사 대상 가운데 위해 우려 제품으로 분류된 제품의 79%에서 살생물질이 발견됐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서 특히 살생물질이 많았다. 이런 유해 제품들을 생활공간에 방치했다니 아찔하다.

살생물질 자체가 당장 인체에 치명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살생물질이 일정 수준 이상 함유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진다. 국내 시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은 4만 4000여종에 이른다. 해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것도 400여종이 넘는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수준은 걸음마 단계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재작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제 구실을 못 하는 현실이다. 법제화 과정에서부터 관련 업체들의 반발로 누더기법이 됐으니 손봐야 할 구멍이 많다.

정부의 엉터리 관리와 불량 기업들의 소비자 농단에 우리는 너무나 큰 대가를 이미 치렀다.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 된 이후 환경부가 집계한 사망자만도 113명이다. 정부와 검찰의 늑장 대응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존 리 전 대표는 지난주 무죄 판결을 받아 죗값조차 치르지 않고 빠져나갔다. 결국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만 피눈물을 흘렸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인명 피해를 낸 제조사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악덕 업체도 문제지만 빤히 허점을 보면서도 관리감독에 눈감은 정부 당국의 책임도 크다.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수십년 동안 사실상 방치했던 생활 화학제품의 관리에 고삐를 죄어야 한다. 당장 업체들이 제품의 모든 성분을 구체적으로 의무 공개하도록 법안을 다듬어야 한다. 허술한 관리로 소비자만 눈먼 장님으로 피멍 들이는 일은 다시는 용납받지 못할 것이다.
2017-0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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